시흥시, 8월은 ‘주민세(개인분ㆍ사업소분) 납부의 달’

    경인권 / 송윤근 기자 / 2025-08-03 07: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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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분은 8월16일부터, 사업소분은 8월1일부터 9월1일까지 납부
    ▲ 주민세 납부 안내 포스터. (사진=시흥시청 제공)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는 이달 한 달간 주민세(개인분ㆍ사업소분)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7월1일을 기준으로 시흥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주민세(개인분)를 오는 16일부터 9월1일까지,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은 주민세(사업소분)를 이달 1일부터 9월1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주민세(개인분)는 각 세대주에게 1만2500원(지방교육세 포함)이 부과된다. 주민세(사업소분)의 경우 개인 사업자는 기본세액 5만 원이, 법인 사업자는 자본금액 등에 따라 기본세액 5~20만원이 부과되며, 기본세액의 25%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 및 연면적세액(330㎡ 초과 시 1㎡당 250원)이 가산된다.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세목이지만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11일 전후에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으로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정당하게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상 연면적 등의 과세 내용이 현황과 다른 경우, 별도로 위택스나 우편ㆍ팩스 등으로 직접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시는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지속적인 혁신과 개선을 통한 청렴한 세무 행정’을 운영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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