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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 불법시설물 정비전 모습 /사진제공=군포시 |
시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관내 지방하천과 세천, 소하천을 대상으로 불법 점용 및 무단 설치 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진행한 결과 모두 38건의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점검 결과 하천별로는 지방하천 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세천 10건, 소하천 2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시설물은 하천의 공공 이용을 저해하거나 통수 기능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조사됐다.
시는 현장 계도와 안내를 병행하며 자진 정비를 유도한 결과 14건은 소유자의 협조를 통해 철거 또는 원상복구가 완료됐다. 이는 전체 적발 건수의 약 37%에 해당한다.
아직 정비되지 않은 24건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 기간을 부여해 원상회복을 유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동일한 불법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변상금 부과는 물론 형사 고발과 행정대집행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단순히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철거가 완료된 구간에는 울타리 설치와 관목 식재 등 환경 개선사업을 함께 추진해 불법 점용을 예방하고 하천 경관을 개선하는 한편,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군포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현장 점검과 순찰을 통해 하천 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하천의 공공성과 자연환경을 함께 보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하천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산인 만큼 불법 점용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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