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번 교육에서는 산불감시원의 근무 자세와 임무를 비롯해 산림보호법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규정, 농업부산물 불법 소각에 대한 지도와 계도 방법, 산불 발생 원인 차단 및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신고 대응 방법 등에 대해 집중 교육했다. 산불감시원의 근무기간은 올해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이다.
박창열 대양면장은 “우리 면은 3년 연속으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으로, 올해도 순찰을 강화하여 화기물 소지자 및 입산자 단속, 논·밭두렁에서의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에 대한 철저한 지도와 계도 및 단속 활동을 이어가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