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전 시민 대상 주민등록 사실조사 돌입…정부24 비대면 확인부터 방문조사까지 추진

    경인권 / 송윤근 기자 / 2026-07-20 16: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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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군포시
    [군포=송윤근 기자] 경기 군포시가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 관리와 행정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7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정부24 모바일 앱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와 방문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우선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는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사실조사가 실시된다. 시민이 모바일을 통해 거주 사실을 확인하면 별도의 방문 없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어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통·이장과 공무원 등이 직접 방문해 거주 여부와 주민등록 사항을 확인한다. 특히 중점 조사대상 가구는 비대면 조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현장 방문조사가 이뤄진다.

     

    방문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가 포함된 가구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가 있는 가구 ▲복지취약계층이 포함된 가구 ▲사망이 의심되는 사람이 포함된 가구 ▲장기결석 아동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있는 가구 등이다. 시는 이들 가구에 대해 실제 거주 여부와 주민등록 정보를 면밀히 확인해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주소나 세대 정보 등을 자진 신고해 정리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과태료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자진 신고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포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주민등록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복지, 교육, 선거 등 각종 행정서비스의 기초자료 정확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정책 수립의 신뢰성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확한 행정정보를 구축하고 시민에게 보다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며 "9월 7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방문조사 대상이 된 경우에도 원활한 조사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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