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 39명 모집

    경인권 / 오왕석 기자 / 2026-10-26 07: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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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 모집 포스터.
    [용인=오왕석 기자] 경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11월2~20일 ‘2027년 상반기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 39명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용인특례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70세 미만 시민으로, 수거 사진 촬영과 실적 등록이 가능해야 한다. 공무원, 광고물 정비원, 환경미화원, 옥외광고업 종사자는 제외된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증명사진, 주민등록등본 등을 내면 된다. 시는 심사 후 내년 1월 교육과 위촉을 진행한다.

    활동 기간은 2027년 1~6월이다. 불법 상업용 현수막을 수거하면 가로형 장당 3000원, 족자형 장당 1500원을 지급하며 1인당 월 상한액은 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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