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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구의회 4대 폭력 예방 통합교육 참가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교육은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 의무화에 따라 폭력 유형별 특성 및 다양한 사례를 통한 올바른 대처 방법 등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을 진행한 김재범 강사는 4대 폭력 관련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처분 사례를 통해 조직 내 관리자로서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올바르고 건전한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연수구의회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폭력 예방 교육 의무기관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을 예방하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구의원을 대상으로 과정별 연간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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