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보행 가로막는 전동킥보드 단속 착수

    경인권 / 문찬식 기자 / 2024-07-26 08: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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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역사 진출입로·횡단보도 3m 이내 절대 주차 금지...견인료 등 징구

     걸포북변역에 방치돼 있는 기기
    [문찬식 기자] 김포시가 개인형 이동장치(PM·전동킥보드)와 자전거 주차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시는 시민 보행 안전과 자동차 운행을 방해하는 중점지역을 중심으로 이동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차된 기기들에 대해 견인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전동킥보드, 자전거 등을 견인 후 자치입법 미비로 징수하지 못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자치법규가 정비돼 견인 비용을 징구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단속 지역은 보·차 구분된 차도, 지하철 역사 입구 3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버스 정류소 5m 이내, 점자 블록 위로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가 금지된 곳이다. 

     

    또 보행을 가로막은 자전거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기기 사용 중 안전 수칙 준수와 사용 후 타인을 배려하는 주차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유 킥보드와 공유자전거 업체에 대해 보도 무단 점유에 따른 점용료 부과를 위해 관련 팀들과 조례 개정을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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