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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도 깃대봉 단속(출처=다도해국립공원서부사무소) |
[목포=황승순 기자]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는 “공원 내 탐방 질서 확립을 위해 지정된 장소 이외의 취사.야영 및 출입금지 위반 등 불법.무질서행위에 적극 대응하고자‘여름철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는 국립공원 내에서 계절별 발생되는 상습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하여 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공원환경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집중단속 구역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유.무인도서(조도.관매도, 비금도초.우이도, 흑산도.홍도 일원 등) 해안가 및 탐방로 일대로 지정된 장소 이외의 취사.야영, 흡연, 샛길 출입 등 금지행위 위반 시‘자연공원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자연식생 및 주요 경관의 훼손된 부분의 원상회복 등 자연자원보호를 위하여 무인도서 및 샛길 출입를 포함한 불법·무질서 행위 단속 및 감시에 무인계도시스템, 무인기(드론) 등 ICT 장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김광균 다도해해상서부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지속적인 집중단속을 추진함으로써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 및 불법·무질서 행위를 근절하는데 노력할 것”이라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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