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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항공방제는 밤나무에 해를 끼치는 복숭아명나방을 대상으로 하며, 산림청 권장 저독성 약제를 사용하여 친환경 농가에도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항공방제 지역 주민들은 방제지역 입산 금지, 산나물 채취 및 건조 금지, 장독대 개방 금지, 방봉 및 방목 금지 등의 피해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정대근 산림과장은 “항공방제 일정은 기상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여 인근 주민이나 축산, 양봉 등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주민들께서는 방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을 방송과 대비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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