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주목

    경인권 / 문찬식 기자 / 2026-03-11 15: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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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호 의원 발의 ‘계양구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본회의 가결

     이상호 계양구의원 [사진=계양구의회]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계양구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근거가 마련돼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계양구의회는 이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계양구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이 10일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령과 자치법규 간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지역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에게 지역 건설기계, 지역 생산자재 및 지역 인력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권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개정안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법정 용어 정비 등 조례 문구의 체계적 정비, 지역 건설기계, 지역 생산자재 및 지역 인력 우선 사용을 권장하는 규정 신설 등이다.

     

    신설 규정에는 구청장이 지역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에게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지역 건설기계 등 지역 자원의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과도한 가격 책정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이상호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 내 건설 관련 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업체와 인력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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