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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가 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다. [사진=연수구의회] |
심사한 안건은 ‘연수구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연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이며 ‘아이사랑꿈터 2~6호점 민간 위탁(재위탁)’ 추진 사항을 보고받았다.
이형은 의원이 발의한 ‘연수구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은 성인지 예산제의 취지에 맞는 운영을 통해 연수구의 성평등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됐다.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국가 정책 수요를 반영,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됐다.
‘연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연수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고문변호사 자문료와 소송수행자 포상금 등 관련 기준을 현실 여건에 맞게 정비, 원안 가결됐다.
기형서 의원이 발의한 ‘연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수탁자 선정 절차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내용이며 ‘연수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원안 가결됐다.
박정수 의원이 발의한 ‘연수구 상가 공실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은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사유재산 정보 수집·공개에 따른 법적 쟁점과 시행 실효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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