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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인증원 엄진엽 원장(가운데 오른쪽)과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정병홍 대표 변리사(가운데 왼쪽) 및 관계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인증원) |
8일 중소벤처기업인증원 회의실에서 엄진엽 원장, 정병홍 대표 변리사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의 업무협약이 체결하고 상호 협력에 들어갔다.
이번 협약으로 베스티안 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사업홍보 및 인증기업 수요 발굴, 중소벤처기업인증원의 ISO 인증 소개 등 서비스 지원, 인증기업의 지적 재산권 및 기술 보호에 관한 법률 자문 등 우대 혜택(비용 감면) 제공을 협력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인증원은 베스티안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추천 기업 및 기관에 대해 ISO 인증 및 심사원 양성 과정 우대 혜택 제공, 사업홍보 등 베스티안 국제특허법률사무소가 요청하는 사항 협력, ESG 경영 수준 진단 및 지속가능 보고서 검증 참여기업에 대한 심사비 및 교육 지원에 대해 협력한다.
정병홍 대표 변리사는 “양 기관이 상호 밀접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기업에게 양질의 ISO 인증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엄진엽 원장은 “베스티안 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특허 및 기술정보 보호에 대한 노하우와 우리 중소벤처기업인증원의 인증에 대한 공신력이 합쳐진다면 분명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벤처기업인증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출자해 설립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적 전문 인증ㆍ평가기관으로 ISO 인증, HRMS(인권경영시스템) 인증, 노사 상생 인증과 고객에 대한 교육·훈련 및 인증 심사원 양성, ESG 경영 수준 진단, 각종 정부 위탁 사업을 수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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