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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농업인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의료이용의 접근성이 낮은 농촌 거주 농업인에게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로서 주민등록 주소지가 읍‧면지역(농촌) 또는 지원가능한 도시지역(준농촌)에 해당하면서 농업‧축산‧임업에 종사하는 경우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2022년부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국적 농업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금액은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최대 28%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법상 농촌지역의 경우 보험료의 22%를 별도로 경감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확인)서에 읍‧면‧동장의 확인(농어업인과 농어촌 등 지역요건)을 받아 공단 지사로 신청하면 된다.
단, 주소지가 읍‧면지역이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은 읍‧면‧동장의 확인 없이 공단에 직접 유선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농촌에 거주하는 농업인은 꼭 신청하시어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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