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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는 지난 2일 탄도항에서 경기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경찰서, 탄도선단 어업인과 함께 낚시어선 집중안전점검과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사진제공=안산시 |
[안산=송윤근 기자] 경기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일 탄도항에서 경기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경찰서, 탄도선단 어업인과 함께 낚시어선 집중안전점검과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어업인과 낚시어선 종사자들에게 알리고, 해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어선 규모와 승선 인원에 관계없이 모든 어선 승선자가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현장에서는 탄도선단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안전설비와 구명조끼 비치·착용 실태 등을 점검하고, 어업인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 또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한 관광객은 “구명조끼가 불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사고 사례와 착용 효과를 듣고 나니 반드시 착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가족들과 함께 안전수칙을 지키며 해양활동을 즐기겠다”고 말했다.
안산시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해양 안전문화 정착과 함께 구명조끼 착용률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사고 발생 시 생존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구명조끼 착용이 시민들의 생활 속 안전습관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구명조끼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안전장비”라며 “단 한 번의 착용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만큼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지난해 구명조끼 보급 한시지원 사업으로 관내 어선 162척에 구명조끼 345벌을 지원하는 등 어선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탄도항과 대부도 주요 관광지, 해양레저 활동지역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안전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경찰과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해 안전시설 점검과 현장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해양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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