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안건 심의·의결

    경인권 / 문찬식 기자 / 2026-02-02 17: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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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연수구의회]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 정보현)가 30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조례안과 보고안 등 소관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민 안전 확보와 공공시설의 효율적 운영, 생활환경 개선과 직결된 조례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건축물 해체 관리 기준과 문화시설 운영 체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도 정비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연수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건축물 해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허가 대상 기준과 관리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조문 일부를 보완해 수정 가결했다.

     

    아울러 ‘연수구 송도 문화 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복합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시설의 운영 기준과 관리 체계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로 정의 규정과 운영 조문 일부를 조정해 수정 가결했다.

     

    체육시설 및 청소년시설 관련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연수행복체육센터 및 승기천파크골프장, 연수구청소년센터 등 신규 설치ㆍ개관되는 시설을 포함 현행화하고 운영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돼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와 함께 박민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수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역시 관련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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