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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출처=전남선거관리위원회) |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와 B씨는 지난 2월 말 00당 전남도당 사무소에서 C단체 명의로 특정 후보자 지지선언 행사를 개최하면서, 해당 후보자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람과 해당 단체 소속이 아닌 사람을 포함하여 허위로 지지서명서를 작성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 의하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 질서를 어지럽히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허위사실 공표 등의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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