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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단비 인천시의원 (사진=인천시의회) |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단비 의원이 대표 발의한‘인천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4일 ‘제301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를 통해 개정된 사항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공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 인천시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치에 대해 국가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로써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 중대재해처벌 법에 따르면 경영 책임자 등에 해당 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에서 관련 시행규칙 등 세부 지침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지방자치단체 자체 매뉴얼(업무 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조례를 발의한 이단비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시가 중대재해 예방 관리 인증 관련 근거가 마련된다면 일선 작업 환경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제거하는 등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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