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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시는 오는 3월 31일까지 해빙기 비상체제 기간으로 정해 인명피해 위험시설 특별 집중 관리와 함께 부서별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안전점검은 옹벽ㆍ석축, 급경사지 등 사면, 노후주택, 건설현장, 문화재 등 약 350여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안전점검 결과 응급조치 실시, 중요사항 정밀안전진단 보수 ㆍ 보강 실시, 필요시 사용금지(사용제한), 위험구역 설정, 통제선(안내표지판) 설치 등 의 조치로 해빙기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할 계획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해빙기 안전점검뿐만 아니라 지속적 상시 안전점검을 통해 재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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