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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내경 부천시의원 |
개정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시 위탁 기간 만료일을 합리적인 사유 없이 ‘12월 31일’로 일률적으로 지정하던 조문을 삭제하고 위탁 기간을 각 기관의 실정과 관련 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그간 동일한 위탁 기간 만료일을 일괄 적용하던 조항은 실질적인 위탁 기간의 차이를 발생시켜 형평성 문제와 행정적 혼란을 초래한다는 현장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위탁 기간 설정 과정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곽내경 의원은 “각 기관의 최초 위탁일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위탁 기간 만료일을 일률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실질적인 위탁 기간 단축 등 동일한 법적 근거를 적용받는 기관 간에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관의 운영 경력과 실적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위탁 취소 기준 역시 명확하게 적용되지 않으면 또 다른 불합리와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또 “이번 조례 개정 취지를 행정 현장에서 철저히 반영, 모든 위탁기관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세심한 관리와 노력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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