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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카나는 지난 12월부터 치킨 업계 상위 10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시행된 ‘치킨 중량 표시제’에 발맞춰, 제도 시행 첫 달부터 홈페이지와 배달 앱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킨 중량 표시제는 각 제품의 조리 전 중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 제도로, 기업이 가격은 유지하되 제품의 크기나 중량을 몰래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을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영양 성분과 알레르기 정보 공개는 현재 치킨 업계에서 의무가 아닌 ‘자율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멕시카나는 이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눈길을 끈다. 단순히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최신화해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자신의 건강 상태나 식습관, 영양 균형 등을 고려해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진경룡 멕시카나 품질팀장은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건강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며 소비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있다”며 “멕시카나치킨이 업계에서 소비자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소비자 중심 경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멕시카나치킨의 제품별 상세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와 자사 앱을 포함한 주요 배달 앱 등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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