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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숙도 검사 자료사진 / 강진군 제공 |
퇴비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살포하기 전 부숙 상태를 확인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다.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대상 농가는 연 2회 이상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 원, 관리대장을 보관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검사 방법은 퇴비 더미를 고르게 섞은 뒤 여러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500g 정도를 시료봉투에 담아 밀봉하고, 신청서와 함께 농업기술센터 부숙도 분석실에 제출하면 된다. 결과는 접수 후 약 1주일 이내 등기우편으로 통보된다.
문의 사항은 강진군농업기술센터 가축분뇨 부숙도 분석실로 연락하면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강진군 농업기술센터 최영아 소장은 “퇴비 부숙도 검사는 악취 저감과 토양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절차”라며 “축산농가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무료 검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군은 이번 무료 검사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농업 실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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