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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부평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
27일 의회에 따르면 이익성 의원이 발의한 ‘부평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투명성과 사업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가 일부 내용을 수정, 통과시켰다.
박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허정미·김동민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부평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립합창단 구성원에 대한 연임 제한을 정비해 전문성 확보와 합창단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가 일부 내용을 수정해 통과시켰다.
황미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숙희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부평구 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전동보장구 사용자 증가에 따라 전동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장애인의 안심 이동권 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해 통과시켰다. 한편 조례안은 27일 개최되는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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