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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 포스터 / 광주광역시 제공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방세로 인한 부당한 처분을 예방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와 징수, 세무조사, 체납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점검하고 시정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부당한 세무조사·처분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심사’, ‘지방세 고충민원’,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사항’,‘지방세 감면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시민, 법령 해석이나 대응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 농어업인, 고령자 등이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과정에서 억울한 처분을 받았거나 세무행정 처리 중 권리 침해된 경우 상담과 구제 절차를 지원한다.
올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신청, 세무상담 등 민원 34건을 처리했으며, 라디오 광고 등을 통해 시민들이 제도를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이익이 침해받은 시민은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권리에 대해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기간이 만료되면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 종료일 90일 전까지 납세자 보호관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고충민원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된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광주시 및 각 자치구(광주시 법무담당관, 동구 청렴감사관, 서구 감사담당관, 남구 감사담당관, 북구 감사담당관, 광산구 감사관)에 전화 신청하면 된다.
최선영 법무담당관은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세무행정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니 지방세 관련 고민이 있는 경우 상담을 요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2018년도부터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변호사 출신인 송무팀장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지정해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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