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 재난 취약계층 지원 근거 마련

    경인권 / 문찬식 기자 / 2025-10-30 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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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양희 의원 발의 ‘계양구 재난 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 임시회 가결

     조양희 계양구의원 (사진=계양구의회)
    [문찬식 기자] 인천시 계양구의회 조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계양구 재난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이 29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 명을 ‘계양구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 대상·범위, 신청 및 결정 절차, 위탁 및 비용 지원 근거 등을 명확히 해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특히 재난에 취약한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가스·전기 등 노후 위험시설 점검 및 정비, 재난안전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실질적인 생활 안전망을 확충했다.

     

    이와 함께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마련해 현장 점검과 개선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원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안전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조양희 의원은 “재난은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작은 안전장치 하나가 소중한 생명과 가정을 지킬 수 있으며 이번 조례 개정이 계양구를 더욱 안전한 도시로 만드는 실질적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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