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산개발 이대로 좋은가?

    기자칼럼 / 이영수 기자 / 2024-08-08 11: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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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이영수 기자] 합천군 용주면에는 현재 두 곳의 석산이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고 있
     
    다.


    골재채취를 위한 석산 개발 허가는 대체적으로 시골지역인 군 단위나 면 단위 지역의 외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석산개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관계자들 이외에는 알 수가 없는 실정이다.

    석산개발은 산림법과 대기환경보전법등의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건상 대부분의 석산개발업체는 법 규정에 위반됨이 없이 공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상황과 골재채취를 위한 속도 때문에 법규를 무시하고 무분별한 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러한 난 개발로 인해 산림훼손과 심각한 자연환경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석산 주변 마을 주민들은 골제 채취 작업 중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분진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하물며 새벽 4시만 지나면 골재 운반을 하는 대형 덤프트럭이 하루에도 수 십대 이상이 마을 입구를 지나다니며 무분별한 운전을 하고 있어 인명피해의 우려도 심각하다.

    골재를 가득 싣고 달리는 차량 때문에 도로 또한 몸살이 날 지경이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인근 주민들의 건강이다. 골재 채취 중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분진은 마을 주민들의 건강과 직접 연관이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전라남도 장수군에서는 석산개발로 인해 암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온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은 동네발전기금을 지급한다는 명분으로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파괴는 뒷전이고 심지어는 허가 구역을 벗어나고 채취기간, 채취량 등을 허가 조건에 부합하게 이루지는 지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허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허가 조건에 부합하게 석산 운영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한 관리, 감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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