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자율 감시 확대 통해 안전한 피난 환경·화재예방 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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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시설 등 신고포상제 안내문 /자료제공=안산소방서 |
[안산=송윤근 기자] 경기 안산소방서는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비상구 폐쇄·차단, 방화문 훼손, 소방시설 전원 차단 등 화재 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시민이 직접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이며 ▲비상구 장애물 적치 ▲방화문 기능 훼손 ▲소화설비 기능 정지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이 주요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현장 확인 결과 위법사항으로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건당 5만원의 경기도 지역화폐가 지급되며, 위반행위자에게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영주 안산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은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전시설”이라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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