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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규진 의원이 '남동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 사용 제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이 조례안은 남동구가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제한하고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일제 상징물의 공공장소 설치 및 게시 금지, 공공 행사에서의 판매와 전시 제한 등이 포함된다.
구청장은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요청, 사용 제한, 퇴장,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실태조사와 교육도 시행할 수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황규진 의원은 "최근 독립기념관 관장 임명에 대한 논란과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문제로 국가의 역사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조례는 특히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일본군 위안부 등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고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또 "이 조례가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평화로운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조례는 남동구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의회,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보조사업자, 공공 행사 참여 단체 등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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