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축협, D사 상대 손배소송 승소 확정...39여억원

    호남권 / 황승순 기자 / 2022-06-16 10: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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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보성축협 전경
    [보성=황승순 기자]

    지난 2015년도부터 시작된 보성축협 유지공장 우지 도난사건 결심공판에서 보성축협이 D사를 상대로 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무려 3,938백여만원의 거액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보성축협 관계자에 따르면 2015년 6월부터 시작된 유지공장운송과정에서 발생된 운송업자의 우지절도 의심 정황을 발견, 증거자료확보를 위해 운송업자를 지속적으로 추적한 결과 그해 12월 우지운송업자의 절도현장을 적발해 전남지방경찰청에 고발 조치하면서 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

    이후 1심 재판은 광주지방법원에서 장물 취득 회사 D사를 상대로 형사재판을 시작했으나, 1심 형사재판 판결 결과는 참혹하게도 장물 취득 회사에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보성축협은 전 조합원과 임원진들은 허탈한 심정으로 조합원의 진정서와 함께 광주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그후 보성축협은 D사를 상대로 항소를 진행하여 D사와의 기나긴 2심 형사사건의 재판이 광주고등법원에서 있었다.

    2심 (형사사건) 판결 결과는 다행히도 업무상과실 장물 취득사건이 D사에 유죄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형사사건에서 손해액은 총6,161백여만원을 추산 판결을 받았고 D사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하였지만 기각 결정으로 민사소송을 진행 할 수가 있었다.

    보성축협은 형사사건 판결을 기초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D사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원금3,696백여만원과 이자 993백여만원을 포함하여 합계 금액4,689백여만원을 1심에서 승소했다.

    그후 D사에서 2심 고등법원에 항소를 진행하였으며 고등법원에서는 쌍방의 변호사를 통하여 조정신청이 있었으나 보성축협은 이를 거부했다.

    이후 재판결과는 재판부 직권으로 2022.4.22 광주고법에서 (기)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되어 기추심금 1,799백여만원 과 원금 2,087백여만원을 포함하여 총3,886백여만원을 법원 판결로 확정이 되었으며 법 비용 52백여만원 받게 되어 총 3,938백여만원을 승소하여 6월 30일까지 거액의 배상금을 받을수 있게 됐다.

    보성축협 조합장 방복철은“손해배상금액을 받게 되면 이사회 총회를 거쳐 투명하게 사용하겠으며 조합의 안정적인 부분과 조합원 환원사업에 집행하고 그 결과는 각종 회의시에나 서면등으로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1,027명의 조합원의 조합자산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전 조합원께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다”며“그동안 저를 믿고 따라 주신 조합원들께 감사하다고 전하며 이번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하게 된 그 공은 오직 조합원 여러분의 염려한 덕분이며 조합을 사랑해주신 조합원께 그 공을 돌려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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