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ㆍ홍합 등 패류 양식어가 3차 복구 추진도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가 장기간 폭염이 지속돼 유례없는 고수온으로 심각한 피해를 본 어류와 멍게 양식 어업인 337어가에 재난지원금 69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복구 대상은 고수온 피해가 발생한 통영, 거제, 고성, 남해, 하동 등 5개 시ㆍ군의 어류 86어가, 전복 19어가, 멍게 232어가다.
수산정책자금에 대한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을 최대 2년까지 지원하며, 지원 규모는 정책자금 상환 연기 176어가 510억원, 이자 감면 202어가 24억원이다.
도는 양식 어업인 경영 안정화를 위해 고수온 피해가 발생한 굴, 홍합 등 패류 양식 어가에 대해 3차 복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 심의를 거쳐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해양수산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경남도 해역은 지난 7월11일 고수온 예비특보가 발령된 후 8월2일 고수온 주의보를 시작으로 10월2일 해제까지 총 62일간 고수온 특보가 유지돼 어류, 멍게, 굴, 미더덕, 홍합 등 7개 품종에 664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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