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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인천공항 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한 홍보를 하고 있다. (사진=인천경찰청) |
이런 가운데 인천경찰청이 6월 30일까지 인천시청, 중구청, 인천공항공사와 합동으로 무등록 유상 운송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단속은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우리나라의 첫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범죄예방 등 이용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진다.
택시 등록을 하지 않고 렌트카나 자가용을 이용, 유상으로 승객을 운송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이런 행위는 과다요금징수 등 사소한 문제에 그치지 않고 강도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단속 방법과 캠페인 방안을 논의하고 가시적 순찰을 통한 예방 활동, 유관기관 합동 단속 및 캠페인, 조직적·상습적 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인천경찰청이 총괄한다. 형사기동대 전담팀은 첩보 활동을 강화하고 조직적 범죄를 상선까지 추적하는 한편 공항경찰단과 기동순찰대 인력을 동원해 현장 단속과 예방 위주의 순찰 활동도 병행한다.
인천시청·중구청은 합동 단속과 캠페인에 적극 참여, 기관별로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인천공항공사는 이용객들이 합법적이고 안전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광판을 활용, 다국어 안내 문구를 송출한다.
김도형 인천경찰청장은 “공항 내 무등록 유상 운송 행위는 2차 강력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이용객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라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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