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접수

    호남권 / 정찬남 기자 / 2024-01-10 10: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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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15부터 다음달 23일까지 각 읍·면서 농어민수당 접수…4월 지급예정
    ▲ 영암군 제공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2024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를 받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인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지급된다.


    영암군은 심의회를 거쳐 신청자 중에서 공익수당 수령자를 최종 확정한 다음, 4월경 1인 당 60만 원의 영암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영암군은 지난해 10,695명에게 농민수당 64억1,700만 원을 지급했다.


    2023년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경영체를 등록해 계속 농·어·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2022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 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급자, 공익 수당 지급 대상자와 세대를 분리한 사람 등도 마찬가지로 공익수당을 받을 수 없다.


    영암군 관계자는 “어려운 영농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농업을 지키고 있는 농어민의 소득 안정에 공익 수당이 보탬이 되길 바란다. 한 분도 빠짐없이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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