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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존영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3시간 필수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사)한국외식업중앙회 하동군지부(지부장 배정자)가 주관했다.
교육은 ▲식품위생법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식품접객업 서비스 개선 및 관계 법령 ▲영업주 대상 친절 교육 ▲원산지 표시 등 안전한 식품 제공을 위한 방법을 다뤘다.
이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했거나 아직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기존영업자는 한국외식업중앙회(foodservice.or.kr) 또는 한국외식산업협회 홈페이지(kofsia.or.kr)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위생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에 행사와 축제 등으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 만큼, 식품 위생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식품위생법에 정해진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청결하고 안전한 외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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