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귀연 판사교체’ 요구하더니 돌연 “그런 적 없다”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25-10-14 1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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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윤리위 “문제없다” 판정에도 ‘접대의혹’ 거듭 제기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주심인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체를 요구했던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교체 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입장을 번복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 출연한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저희는 지귀연 재판장을 바꾸라고 한 적도 없고, 물러나라는 것도 아니다”라며 “제대로 해 달라는 뜻이고, 그런 약속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앞서 민주당은 내란특별(전담)재판부 추진 의사를 밝힐 당시 지귀연 부장판사 교체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난 9월14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입법 전에 법원이 선제적으로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전담 재판부를 구성해 사건을 재배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시 한 의장은 “(전담재판부 구성에 대한)사법부 판단도 조금 기다려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전혀 움직임이 없다면 결국 입법적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박 수석대변인은 “사상 최초로 윤석열에게만 날짜 대신 시간 계산을 적용해 석방했던 지귀연 재판장에 대해서도 끝없이 인내하면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하도록 조희대 대법원장과 함께 국민께 약속해 달라는 것”이라며 “그거 하나 못 해주냐”고 반박했다.


    그는 전날 대법원 국감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질의응답을 강행한 데 대해서도 “민주당이 국민께 들려드릴 본질적 답변 두 가지 중 하나는 윤석열 내란 수괴의 내란 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돼 다시 석방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99%”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내란 재판이 지금 이대로 침대 재판으로 가서는 내년 1월 초 윤석열이 다시 돌아다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될 수 있다는 불안이 현실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면서 “(조 대법원장이 15일 현장 국감에서)적어도 ’내란 재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한마디는 분명하게 하시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귀연 재판장이 단독으로 하지 않도록 경력을 갖춘 부장판사 정도로 대등재판부를 구성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좌우 배석판사가 재판장과 현격하게 경력 차이가 나는 후배 판사”라며 “실질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 지귀연 단독 재판부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지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2인으로 구성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윤 전 대통령 사건이 배당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다만 현재 서울중앙지법의 16개의 형사합의부엔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가 없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내란 재판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형사합의25부에 판사 1인을 충원한 데 대해서도 “경력이 대등한 부장판사를 추가한 것이 아니라 지금 배석판사들처럼 경력 차이가 많이 나는 1명을 찔끔해 놓고 국민들이 속을 줄 알고 ‘법관 증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어떻게 믿으란 말이냐”고 날을 세웠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지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앞서 대법원 윤리위원회는 앞서 민주당이 지난 5월 지 부장판사와 동석자 2명이 강남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나란히 앉아 찍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접대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현 상태에서는 징계 사유로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조사 결과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박균택 의원은 전날 법사위 국감에서 최진수 윤리관리관을 상대로 “지 부장판사를 감찰한 게 맞냐”며 “4개월에 걸친 감찰 결과 지 부장판사의 말이 세 번이나 바뀌는 데 그대로 내버려뒀다”고 비판했다.


    최 윤리감사관은 “당시 지 부장판사를 비롯한 세 명의 진술이 일치한다”고 반박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 후 최종 징계 결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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