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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민원 공무원 피해 예방 조례안을 발의한 이학환 의원 |
부천시의회는 이학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14일 임시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언론을 통해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타까운 소식이 연이어 보도돼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인 항의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부도 5월 2일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 항의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업무와 사생활이 분리되도록 조치하는 데 있다.
이학환 의원은 “더 이상 폭언, 폭행 등 피해가 발생한 후 대처하는 수동적인 정책이 아니라 악성 민원을 예방할 수 있는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일터가 행복하고 직원이 만족해야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는 것은 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며 “공무원의 안정적인 업무환경이 대민서비스의 향상으로 이어지고 그 혜택은 시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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