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부결, 민주당 이탈표 나왔나?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24-05-29 11: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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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범 “무효표까지 하면 야당 이탈표 상당할 것”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폐기됐다. 당초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 달리 목표치를 밑도는 ‘찬성 179표’가 나오며 오히려 민주당에서 표 이탈이 나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29일 "무효표까지 하면 상당히 야당 쪽에서 이탈표가 있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여당내 채상병 특검법 찬성파 5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 것이라면 그만큼 야권에서 이탈표가 있었다는 해석이 나온다'는 말에 "충분히 타당한 말씀"이라고 했다.


    전날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불참한 윤관석(구속 수감 중)ㆍ이수진(동작을)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가결을 위해서는 출석 의원의 3분의2(19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찬성표는 이를 크게 밑돌았다.


    찬성표만 놓고 보면 민주당ㆍ정의당 등 범야권 의원수 179명과 일치하지만 변수는 여당내 이탈표다.


    앞서 국민의힘에서는 김웅ㆍ안철수ㆍ유의동ㆍ최재형ㆍ김근태 의원 등 5명이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찬성표는 ‘이탈표 5인’을 포함한 예상치인 184표에 미치지 못했다.


    민주당이 막판까지 국민의힘에 ‘소신 투표’를 호소했음에도 이탈표 확보에 실패한 것이다.


    오히려 찬성 입장을 밝힌 5인이 모두 찬성ㆍ기권표를 던졌다면 역으로 야권 179명 중 이탈표가 나왔을 가능성도 생긴다.


    국민의힘, 자유통일당 등 범여권 115명에서 이들을 제외한 110명보다 반대표가 1표 많기 때문이다. 4표의 기권표까지 합하면 5명이 이탈한 셈이다.


    실제로 안철수ㆍ김웅 의원 등은 이날 표결이 끝난 뒤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이 경우 민주당에서 낙선ㆍ낙천자 중 이탈표가 발생했을 수 있다.


    유상범 의원은 "(찬성 입장을 밝힌 5명이)전부 찬성표를 던졌다면 무소속 포함 (전체)115표 중 110표가 나와야 하는데 부결(반대)이 111표가 나왔다"며 야권에서 이탈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표결 이후 야권에서 '정부와 여당이 총선 민의를 거슬렀다'라는 등의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국민이)민주당에 다수 의석을 준 것은 윤석열 정부 정책을 견제하라는 것이지 우선 특검하자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당정 관계가 수직적'이라고 비판하는데 이 건과 관련해 한 달 전부터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 사이 총의를 모았다. 채상병 사망사건의 수사 외압 프레임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특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지켜왔다"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국민의힘 당론과 반대로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한 의원을 징계할지에 대해 "근시일내에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바로 원구성 협상에 들어가고 그러면 민주당에서 현재 본인들이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다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며 "치열한 원구성 협상이 이뤄지는 상황이다. 별도로 징계 부분에 대해 바로 논의되거나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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