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사법부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저하될 듯“
국민의힘 “공수처 수사권 등 여러 논란 중... 파장, 고려했나”
차은경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전날 공수처가 내란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엉터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애당초 생방송으로 중계된 단 6시간의 계엄에서 더 나올 증거가 무엇이 있겠느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변호인단은 '시일야방성대곡!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 제하의 입장문을 통해 구속영장 발부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의도를 알고 있었고, 불법적인 체포영장 발부부터 집행 과정에서 이미 기울 대로 기울어진 사법부의 현실을 목도한 바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변호인단은 사법부의 마지막 양심을 믿고 싶었다“고 탄식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대통령의 결단이 불가피했음을 설명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의 수사는 일국의 대통령을 구속해야 할 이유를 납득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한 반면 대통령을 석방해야 할 사유는 차고도 넘쳤다”며 “그러나 결국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이라는 단 한 줄의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로 그 누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사건 핵심 관계자 10여명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황”이라며 “도대체 무슨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냐”고 강조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어제 전국 각지에서 대통령 구속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고, 서울서부지법 앞에는 10만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했다"며 "심야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불행한 폭력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다. 이 참담한 현실 앞에 목 놓아 울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시위에 나선 시민들, 특히 우리 청년들에 대해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노총의 불법 시위에는 그토록 관대했던 경찰이 평화 시위를 하는 시민들을 자극하고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있다는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시민을 자극하고 공격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해야 하고 시민 여러분께서도 분노를 억누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주장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다만 변호인단은 “무엇보다 더 이상의 불행한 사태를 막을 책임은 오롯이 공수처와 사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공수처와 사법부에 최후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해야 분노한 민심을 달랠 수 있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리고 우리 변호인단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의 모든 사법 절차에 최선을 다해 잘못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결기를 드러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며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비상계엄이)헌정 문란의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 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법원의 판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고 현재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여부, 각종 위법 행태 등 여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이날 오전 4시 브리핑을 통해 “이후의 어떠한 사법절차도 아무런 논란과 흠결도 없이 공정하고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편 밤새 법원 주변을 지키며 시위를 이어가던 시민들은 이날 오전 3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며 경찰 저지선을 뚫고 법원 내부로 진입해 유리창을 깨는 등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진압복을 입은 경찰은 경찰봉을 소지한 기동대 등 총 1400여명을 투입해 법원 안팎의 시위대를 대부분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지지자 45명이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체포돼 일선 경찰서로 연행됐다. 전날에는 시위 도중 법원 담장을 넘은 시민 40명을 체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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