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위원회, 박안수 등 ‘12.3 계엄 지휘관들, 불구속 재판 촉구

    정치 / 이대우 기자 / 2025-03-13 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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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은 석방됐는데... 명령 수행한 군 고위 지휘관들은 여전히 구속”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산하 군 인권보호위원회(이하 군 인권위)가 13일 ‘12.3 계엄’ 사태와 관련, 구속 중인 군 고위 지휘관들에 대한 보석 허가 및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결정문을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에 보냈다.


    군 인권위는 이날 결정문에서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등 군 고위 지휘관들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계엄 시행에 관한 명령에 복종하였다는 이유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현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지난 2월18일 재판부에 이들에 대한 보석 허가 검토를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현재까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은 지난 7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항고 포기로 신체의 자유를 회복한 반면, 대통령 명령을 단순 수행했을 뿐인 고위 지휘관들은 여전히 구속 상태인 것은 국민 일반 상식과 정의 관념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날을 세웠다.


    군 인권위는 특히 법원의 대통령 구소취소 결정과 관련해 “내란죄 성립을 단정하기 어려운 여러 특수 사정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야당 등이 주도한 불법적 내란 몰이 공작에 기인한 일시적 여론 악화와 이에 편승한 광적인 수사 경쟁 및 자판기식 영장 발부에 대한 반성적 고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하면서 “내란죄 구성 요건 등에 대해 법률가들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완벽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고인들의 방어권이 보장된 재판이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이어 “최종적인 판단에 이르기까지 수년의 재판 기간이 소요되는데 그렇다면 대통령 이외의 모든 피고인도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도 군 고위 지휘관들에 대한 신속한 보석 허가 결정으로 신체적 자유를 회복시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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