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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은 명백히 ‘문재인 처벌 방지법’이다. 검찰개혁이 그렇게 역사적 소명이라고 외치더니 결국 속내는 퇴임 후 (문재인 정권의) 안전판이었다. 권력자 마음대로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공수처장에 임명하고, 공수처를 권력자의 친위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판하며 한 말이다.
아니나 다를까.
벌써 그런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실시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을 전부 취소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는가 하면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선 압수수색 절차상 하자로 ‘빈손’ 철수하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다.
이것이 단지 수사의 기본기도 갖추지 못한 공수처 무능 탓에 발생한 일일까?
아니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 탓에 벌어진 일일까?
단순히 수사경험 부족에 따른 무능 탓이라면 보완하면 될 일이지만,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다.
공수처는 검찰 비리를 검찰이 수사-기소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제 식구 감싸기’를 막기 위해 탄생했는데, 김진욱 공수처장은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당한 이성윤 고검장(당시 지검장)에게 말 그대로 ‘황제 조사’를 베풀었다.
실제 김 처장은 지난 3월 7일, 김학의 불법 출금 및 수사 무마 외압 의혹의 피의자인 이 고검장을 조사하면서 CCTV 녹화는 물론 면담 조서조차 남기지 않았다.
김 처장이 공수처 관용차를 이용해 이 고검장을 에스코트한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당시 이 고검장은 이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의 4차례 소환조사를 모두 거부한 상태였는데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호의’를 베푼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이성윤 고검장은 가장 대표적인 친(親)정부 검사다. ‘검사’ 이전에 ‘정권 실세’라는 말이다. 결국, 공수처는 ‘정권 실세’를 보호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셈이다.
반면 야권을 향해선 무리하게 칼날을 들이댄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손준성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4가지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공수처의 압수수색에 불복해 제기한 준항고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지난 9월 10일 자 김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집행 처분을 포함해 일련의 행위가 모두 종료된 이 사건 처분은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성이 중대하다"라며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특히, 공수처 수사팀이 김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의원실 직원들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물건에 대해 수색 처분을 한 부분은 영장 제시 의무를 위반해 위법하다고 봤다. 해당 압수수색 집행은 무효가 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은 향후 재판에서 쓰지 못하게 됐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내건 인권보호수사 방침과 여운국 차장이 3년간 영장전담판사를 지낸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뼈아픈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절차적 위법 논란은 지난 26일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관련 대검찰청 서버 압수수색에서도 불거졌다.
공수처는 지난 5월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공소장 편집본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이 주고받은 검찰 내부 메신저 내용을 보겠다며 대검 서버를 압수수색 했는데 사전 고지 절차를 빠뜨렸다.
피압수자 중 한명인 A검사가 "절차 위반"이라고 항의하자 "압수수색을 안 한 것으로 하자"고 말하고 '빈손'으로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니 공수처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김병민 대변인이 "김학의 불법출국금지 사건 등 여권 인사 관련 사건은 몇 개월째 뭉개면서, 야권에 흠집을 내기 위한 수사는 불법까지 동원하고 있다"며 "공수처 출범부터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우려가 현실이 됐다"라고 지적한 것은 이런 이유다.
과연 이런 공수처를 그대로 두고 봐야 하는지 의문이다.
이제는 공수처 해체를 검토하든지, 아니면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선출직으로 전환하여 독립성을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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