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나경원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 즉각 중단하라”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감 인사말을 통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감의 시작과 종료시에 출석해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했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저에 대한 이번 국감의 증인 출석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감은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뿐만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며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여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 채택에 대해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도 대법원장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 질의를 강행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이 끝난 조 대법원장에 대해 관례대로 이석을 명하지 않고 “다음은 증인 선서 순서지만 뒤로 미루고 우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진행하겠다”면서 이같이 회의를 진행했다.
이로 인해 여야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건 국회의 오랜 관례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중차대한 상황이 발생했을 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 중차대한 사건, 왜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는지 등을 질문하면 그에 답할 의무가 있고 그것이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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