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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 교육사진 |
이번 교육은 현업업무종사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이수해야 하는 의무 교육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직종별 집합교육으로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학교(기관) 현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직종별 표준안전작업방법 ▲산업재해 발생 보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해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관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해 등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에 중점을 뒀다.
또 경남교육청은 고령자가 많은 당직 전담사, 청소원을 대상으로 ‘지역으로 찾아가는 안전보건교육’을 올해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18개 시군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신승욱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교육으로 현업업무종사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진행해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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