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최고위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들어 명예훼손이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고발로 수사가 이뤄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법상 사실 적시나 의견 표명 행위와 관련해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인데 반해 명예훼손죄는 피해자 뿐 아니라 제3자도 고발할 수 있다”며 “특히 명예훼손죄가 정치 보복, 정적 제거 혹은 언론 탄압의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대통령실의 고발사주 의혹이 보도되면서 이와 관련한 법률 정비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변경하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어왔다”며 “피해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명예훼손 수사를 빌미로 언론을 탄압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다 신중한 문제 제기와 책임 있는 발언 문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돼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정치적 고발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장했던 내용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명예훼손죄는 제3자가 아닌 피해 당사자가 고소해야 형사 처벌이 가능해진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언론 탄압, 정적 먼지털이(로) 악용되는 명예훼손죄, 3자 고발사주 못하게 친고죄로 바꾸면 어떨까”라고 언급한 바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 대표의 이 같은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법 개정을 통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이후 혁신당은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최근 브리핑을 통해 “명예훼손죄가 더 이상 사주공작과 비판언론 옥죄기, 정적 탄압에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그는 “제3자에 의한 명예훼손은 원래 권력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는데 권력이 이 제도를 남용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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