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내 집안 주차장' 조성땐 1000만원

    환경/교통 / 민장홍 기자 / 2026-01-25 11: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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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내 집안 주차장 지원사업’을 확대해 추진한다.

    ‘내 집안 주차장 지원사업’은 주택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해 확보된 공간을 주차장으로 조성함으로써 주택가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오래된 단독주택 및 다가구 주택 밀집 지역에서 불법 주ㆍ정차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시는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원 규모와 사업 방식을 대폭 개선했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변화는 지원금 상향과 시의 직접 공사 방식 도입이다.

    기존 대문 철거 기준 170만원 수준이던 지원금은 주차 1면당 최대 1000만원까지 확대되며, 소유주가 직접 공사를 시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시가 직접 공사를 대행한다. 이를 통해 시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사업 참여 문턱을 크게 낮췄다.

    사업 기간은 이달부터 12월까지이며, 신청은 2월10일까지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단독주택 및 다가구(다세대) 주택으로 ▲담장 및 대문 철거 ▲부지 포장 ▲주차면 조성 ▲방범시설 설치 등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전공정이 포함된다.

    아울러 시는 골목 단위로 주민 전원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그린파킹마을’ 사업도 병행해 보다 체계적인 주차환경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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