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안전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도민 안전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초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됐다.
점검 대상은 지방도 및 위임국도 상 ▲옹벽ㆍ절토사면 39곳 ▲교량 442곳 ▲터널 22곳 등 총 503곳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을 받는 공중이용시설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는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 5m 이상, 수평 연장 100m 이상의 옹벽, 연직 높이 30m 이상인 절토사면, 연장 100m 이상의 교량, 500m 이상 터널이 해당된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및 교육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이를 통해 도는 체계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점검 등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에 노력하겠다”며 “점검을 통해 안전 의무이행 여부와 시설 상태를 꼼꼼히 살펴 도민들이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의무 사항의 체계적인 추진과 안전관리체계 점검을 통한 빈틈없는 예방시스템 운용은 물론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이행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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