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평창동 골목형상점가 지정… 소상공인 지원 확대

    지역소식 / 이대우 기자 / 2025-12-11 11: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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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평창11길 5 일대를 '평창동 골목형상점가'로 공식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구가 개정 조례를 처음으로 적용한 사례다.

    골목형상점가는 골목상권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다. 이번 지정을 통해 해당 지역 소상공인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이 가능해졌으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시 등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해 경영 및 시설현대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평창동 골목형상점가는 평창동 주민센터 인근에 위치한 생활밀착형 상권이다. 마트, 음식점, 문구점 등 소규모 점포 20곳이 밀집돼 있다.

    구는 이번 지정을 위해 지난달 '시 종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주거지역 내 상점가 지정 기준을 기존 2000㎡당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한 것이다.

    종로 지역내 골목형상점가는 평창동을 포함해 총 7곳이다.

    2023년 처음 지정된 '삼청정독길 골목형상점가'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을 비롯한 갤러리, 유명 맛집, 즉석사진관 등이 입점했다. 2024년 지정된 '북촌계동길 골목형상점가'는 인근 창덕궁, 창경궁, 서울공예박물관 등 주요 관광지와 연계해 한옥체험관, 공방 등 다양한 업종이 영업 중이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이번 지정으로 해당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 편의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구민 생활권 중심의 골목상권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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