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폭우 속 골프로 논란을 빚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 여부를 직권상정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이 같은 대처가 당과는 별개로 황정근 윤리위원장의 직권으로 실행됐다는 점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당 윤리위 관계자는 19일 “홍 시장의 수해 골프 논란 등 징계절차 개시 여부의 건을 직권 상정하기로 했다”며 “내일(20일) 오후 4시30분 회의에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홍 시장 관련 논란은 지난 15일 전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수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홍 시장이 대구의 한 골프장을 찾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구설이 이어지자 당 지도부도 전날 오전 홍 시장 관련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한 상태다.
이에 대해 홍 시장은 연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는 다행히 수해 피해가 없어 비교적 자유스럽게 주말을 보내고 있었다.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냐"며 해명과 반박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중징계' 가능성을 우려하는 지지자들을 향해서도 재난 매뉴얼에 따랐고 위수지역(근무지)을 이탈한 것도 아니고, 휴일이었다는 이유를 들어 일축했다.
특히 그는 “호우경보가 발효되면 부단체장이 업무 총괄하고, 단체장은 부여된 역할이 없다. 더구나 정상 근무나 자택 대기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며 “국민 정서법을 빌려 비난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아직도 국민 정서법에 기대 정치하는 건 좀 그렇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인 김병민 최고위원은 홍 시장의 징계 수위에 대해 “전적으로 윤리위원회가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수해 속 골프를 치다가 '제명'된 전례가 있다”고 징계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김 최고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윤리위 소집은)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직권 결정했고 징계개시 여부는 윤리위원들이 모여서 결정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당 윤리강령 등을 보면 사행행위, 유흥, 골프 등은 자연재해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거나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법령 및 당헌당규 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징계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홍준표 시장은 수해 골프도 논란이지만 사후 대응, 해명들이 국민의 눈높이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인다"며 "이런 내용을 당 윤리위가 복합적으로 판단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수해골프로 제명된 전례가 윤리위 징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 진행자 질문에는 "그것은 기본적인 상식"이라며 “윤리위가 전례를 충분히 감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윤리규칙 제22조에서는 '자연재해나 대형사건·사고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거나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에는 경위를 막론하고 오락성 행사나 유흥·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윤리위에서 처분할 수 있는 징계로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권유 △제명 등 4단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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