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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이영수 기자] 경남 산청군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잰걸음을 걷고 있다.
군은 ‘2023년 하반기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실시한다.
사업은 청년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추진된다.
청년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만 19세 이상에서 만 45세 이하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각 유형별로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인 경우 최대 출산가정 150만원, 신혼부부 100만원, 전입세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로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 5년 이내면 최대 75만원이 지원된다.
청년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군청 기획조정실 인구정책담당으로 직접 방문해 하면 된다.
단, 두 사업의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지원금은 11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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