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외국인 및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보육료 지원 확대

    경인권 / 오왕석 기자 / 2026-07-28 15:48:19
    • 카카오톡 보내기
    - 2026년 7월분부터 등록외국인 어린이집 보육료(월 20만원) 지원 기준 완화
    - 2026년 1월부터 시범사업으로 미등록 이주배경 어린이집 보육료(월 10만원) 지원

    [안성=오왕석 기자] 안성시는 모든 영유아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등록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기준 완화 및 미등록 이주배경 자녀 보육료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 등록외국인 영유아(0~5세) 보육료 지원 기준 「도내 90일 초과 거주」요건이 7월부터 폐지되어 어린이집에 다니는 등록외국인 영유아(0~5세)로 지원 기준이 완화되었으며 지난 6월 말 관내 어린이집에 안내되었다고 전했다.

     

    신청은 보호자가 어린이집을 방문해 보육료 지원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부모가 국민행복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면 카드사가 등록외국인 보육료(월 20만 원)을 차감해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한, 시는 경기도와 2026년 1월부터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 외국인(미등록) 이주배경 영유아 보육지원금(월 10만 원)을 어린이집으로 지원하고 있다. 7월말 기준으로 총 16명의 영유아가 지원을 받고 있다.

     

    신청은 보호자가 여권 또는 경기도 출생신고서 등을 지참해 어린이집에 제출하면 되며, 어린이집에선 보육료 차감 이체 내역서, 아동 전자 출결서 등 관련 서류를 안성시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초 어린이집으로 직접 지급된다.

     

    안전과 보육료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안정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호자는 물론 직장동료, 지인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가까운 어린이집과 사회복지과 보육팀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