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재계 반대에도 노란봉투법 8월 4일 처리 방침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25-07-29 11:41:44
    • 카카오톡 보내기
    국힘 “국가 경제 외면하고 민노총 청구서 결제에만 몰두”
    경제 8단체 “우려 넘어 참담...기업들 큰 혼란에 빠질 것”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 경제계의 반발에도 7월 임시국회 마자막 본회의인 오는 8월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ㆍ3조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29일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7월 임시 국회내에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노동자들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또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리다가 목숨을 끊는 일이 더는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자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한 바 있다.


    진 정책의장은 "이 법안은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사용자의 과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해서 노동기본권을 실현하고 노사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반대로 일관했다. 참으로 지독한 반노동의식이 아닐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가 경제는 외면한채 정치동업자인 민노총의 대선 청구서 결제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폭주에 대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런 폭주는 기업을 옥죄고 시장 질서를 파괴하며 결국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지금은 전 세계가 통상 전쟁에 돌입하고 관세 협상을 하고 있다"며 "이 중차대한 시점에 왜 민주당은 불법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큰 노란불법봉투법과 한국기업을 무력화시키는 나쁜 상법을 밀어붙이려고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 법안들은 민주당과 좌파 단체의 대선 청구서라는 비판을 받은 대표적 이념 법안들"이라며 "민생과 국익이 아니라 특정 이익집단과의 밀실 거래를 위한 입법"이라고 질책했다.


    재계도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기업활동을 옥죄는 연이은 규제 입법이 기업에 극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무역협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이날 배포한 공동 입장문에서 “엄중한 경제 상황에도 상법 및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제8단체는 올해 우리 경제가 0.8%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초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며칠 앞으로 다가온 대미 통상 협상 결과가 한국 경제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5% 내외인 상황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는다면 미국으로 수출하는 길이 사실상 막히게 된다”며 “이는 우리나라 최대 수출 시장을 잃는 것이고, 경제 정책 및 기업 경영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할 중대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위기 속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안) 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기업들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경제8단체는 강하게 경고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법적 책임 범위를 놓고 다툼의 여지가 크다는 점이다. 법치주의 원칙상 명확성 요건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파업 등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