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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청 전경. |
137어가 대상 총 93억··· 추가 피해조사도
피해율 30% 이상 땐 영어자금 상환연기ㆍ이자감면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가 고수온으로 어업피해를 입은 137어가에 대해 추석 전에 총 93억원의 피해복구비를 지원한다.
올해 도내 수온은 평년 대비 2~3℃정도 높아 최고 30.2℃까지 올랐고, 이로 인해 조피볼락, 넙치 등 양식생물 1042만마리가 폐사했다.
도는 피해가 발생하자 신속하게 피해조사반을 편성하고 국립수산과학원의 피해원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1차 복구계획을 수립하였고 137어가를 대상으로 복구소요액 93억원이 확정됐다.
또한 고수온 피해어가 중 피해율이 30% 이상인 25어가에 대해서는 영어자금 대출 상환연기 75억6000만원, 이자감면 2억3000만원을 간접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추가 피해신고 어가에 대해서도 피해조사와 국립수산과학원의 피해원인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추석 전 신속한 복구 지원을 통해 어가경영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추가 피해 신고 건에 대해서도 피해어가가 복구비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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