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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등 13개 복지급여 수급자가 대상이며 총 4335건이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회신되는 25개 기관의 84종의 소득·재산정보·인적변동 등 최근 갱신된 자료를 통해 수급자격 및 급여액을 재점검한다.
시는 자격변동이 발생했음에도 고의나 허위 신고로 인한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보장중지 및 급여 환수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복지급여 탈락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통해 타 복지사업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서비스를 최대한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 발생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년 시행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단계적 완화에 따라 진주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18년 말 기준 7000여 가구, 2020년 말 기준 1만여 가구에서 2023년 1월 기준 1만2500여 가구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부정수급 방지 등 복지수급자에 대한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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